“업종 특성상 일용직이 대부분이고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건설업과 요식업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반드시 써야 한다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용직도 계약 기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직원의 신고로 벌금이 나오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매일 계약서를 쓰느니 벌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범죄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이유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끝난다는 점
- 근무 장소와 업무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일당)과 계산·지급 방법, 연장·야간근로가 있을 때의 수당
-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 신고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일용직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으로 처리합니다.
한 번 우리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제대로 만들어 두면, 이후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한다면 주의하세요
문제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씩 반복해서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많고, 여기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 계약은 일용직으로 했어도,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일했다면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 명이 신고해 추가 수당을 받으면,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일하는 직원은 일용직 계약 대신 시급제 근로계약서로 바꿔 쓰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
일용직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 ○○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분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일용직이 많아 계약서와 4대보험 관리가 부담된다면, 노무사가 직접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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