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미지급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여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도록 처벌 불원서를 받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건입니다.
SOLUTION
건설업은 일용직 비율이 높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누구를 거쳐 어떻게 지급되는지, 현장별 인력과 근로일수를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하는지가 노무관리의 핵심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에서 바로 위 수급인이 함께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원청과 상위 업체도 하도급 업체의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은 잘못이 없더라도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의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이와 별도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위 수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이렇게 관리하세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팀장(반장)에게 팀 전체 노무비를 한꺼번에 주는 관행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팀장이 중간에서 일부를 떼거나 늦게 지급하면, 회사가 이미 돈을 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시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이 실제로 사업주 역할을 하는 하도급 업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의 실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일용직도 하루 단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당 안에 주휴수당 등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일당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포함된 금액이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일당에 포함할 때는 몇 시간분인지 정하고, 실제로 더 일한 날에는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일용직을 고용하면 하루만 일해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근로일수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수총액 신고에 착오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는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빠지면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누락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대상이 아닌 현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한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신용 제재와 공공 입찰·정부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라면 특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와 조사 대응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동포 비자 체계와 취업 허용 업무 등 외국인 고용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국인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CHECK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 형태를 함께 보며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고민을 정확히 듣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 근로일수 기록, 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하도급 임금 지급 현황 등 현장 관리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을 점검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수 관리 양식을 만들고,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잡습니다.
입·퇴사, 급여, 직원 분쟁 등 매일 생기는 문의에 바로 답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편에서 대응합니다.
CASES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여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도록 처벌 불원서를 받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건입니다.
근로감독은 평소에도 수시로 문의가 오는 업무입니다.
근로감독 대응,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하는지, 감독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립니다.
FAQ
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일 단위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현장 관리가 쉬워집니다.
일정한 요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 일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별 금액을 나눠 적고, 포함된 금액이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다면 몇 시간분인지 정하고 실제로 더 일한 날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 제도가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직상 수급인(원청 등)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자가 아닌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과 현장 임금 지급 현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일정 일수 또는 시간 이상 일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등 기준이 다르므로, 근로일수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건설업, 요식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곳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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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월 10만원부터
직원 수 기준
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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