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미지급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여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도록 처벌 불원서를 받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건입니다.
SOLUTION
프랜차이즈와 F&B(요식업) 매장은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고, 공휴일·주말 영업과 긴 영업시간이 일상입니다. 여기에 매장이 여러 곳이면 기준이 제각각이 되기 쉬워, 근로감독과 퇴사자 진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됩니다.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도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나눠 매장마다 5인 미만으로 맞추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면 직원 수를 합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감독에서도 자주 적발되는 부분입니다.
노동청은 사업자등록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봅니다. 사장님이 같고, 인사·회계를 함께 관리하며, 직원이 매장을 오가며 일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이 한꺼번에 적용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일찍 그만두면 급여 일부만 지급", "매출 손해 배상"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지각 1회당 벌금"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고, 오히려 법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깨진 그릇값이나 계산 착오 금액을 월급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이 다르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손님 응대나 매장 대기를 시켰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서빙·주방 보조 같은 단순노무 직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서를 갖추고 근로시간·야간근무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매장은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이 길수록 주 52시간을 넘기기 쉬우므로, 근무표를 나눠 짜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짧게 일하는 직원도 대부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 소급과 산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방 화상·미끄러짐·배달 사고와 고객 폭언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매장마다 계약서와 근무 기준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직영점 점장·매니저의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 계약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CHECK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 형태를 함께 보며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고민을 정확히 듣습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공휴일 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매장 운영에서 자주 생기는 위반 소지를 점검합니다.
매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운영 기준을 만들고, 여러 매장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표준화합니다.
입·퇴사, 급여, 직원 분쟁 등 매일 생기는 문의에 바로 답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편에서 대응합니다.
CASES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여 대표이사가 처벌되지 않도록 처벌 불원서를 받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건입니다.
근로감독은 평소에도 수시로 문의가 오는 업무입니다.
근로감독 대응,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하는지, 감독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립니다.
FAQ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손님 응대나 매장 대기를 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매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매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 월 근무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직원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몇 개인지보다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같고 인사·회계를 함께 관리하거나 직원이 매장을 오가며 일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원 수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5인 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서빙·주방 보조·계산 같은 단순노무 직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F&B 매장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과 2026년 대비 비교표, 월급제·시급제 사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요식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곳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한 직원도 몇 년 안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미리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PRICING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월 10만원부터
직원 수 기준
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괴롭힘·성희롱
사건별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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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절차에 맞게 함께합니다
분쟁·사건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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