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없이 지방 출장을 간 사실, 지시한 업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질책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SERVICE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절차를 놓치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회사가 과태료나 노동청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회사 편에서, 그러나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공정한 절차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노무사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면담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편파 시비 없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노동청이 회사 조사를 보는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에 따라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최근 3년 안에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나 과태료를 받은 회사가 다시 위반한 경우, 사망 등 심각한 피해가 생긴 경우,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에 관여했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청은 회사 조사를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매뉴얼도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가해자는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사 체크리스트
괴롭힘 성립 요건(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을 하나씩 검토해, 노동청에서도 통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가해 근로자 징계 수위, 재발방지 대책까지 회사가 해야 할 후속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 조사 준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회사 입장을 대리합니다.
CHECK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사실관계를 1차로 듣고,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분리 같은 보호조치와 비밀유지 방안을 바로 안내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면담과 자료 검토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괴롭힘 성립 여부를 요건별로 판단하고, 근거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징계 수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자문하고, 노동청 진정이 있으면 끝까지 대응합니다.
CASES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없이 지방 출장을 간 사실, 지시한 업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질책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해고 당한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적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해고임을 확인 받은 사건입니다.
FAQ
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에 따라 사용자(대표이사 등)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회사 내부 조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조사하므로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청에서 보는 판단 기준과 형식에 맞춘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동료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남아 있다면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조사 기록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표이사나 그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직원 사이 괴롭힘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과태료, 노동청 출석, 조사 방법까지 회사가 미리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권하는 일곱 가지 항목과 규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PRICING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월 10만원부터
직원 수 기준
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괴롭힘·성희롱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절차에 맞게 함께합니다
분쟁·사건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인사제도
프로젝트
규모별 견적
평가·보상·노사관계, 회사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금액은 직원 수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