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구조조정, 해고 문의가 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30일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주지 않아도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예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0일 전, 20일 전, 29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3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을 셀 때 예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해고하려면 늦어도 3월 1일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고한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고 예고도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예고를 할 때 사유와 시기를 함께 서면으로 적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30일분의 통상임금”은 한 달 월급이 아닙니다. 하루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예시 1: 월급 300만 원,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 시급: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하루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약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114,832원 × 30일 = 약 344만 원
예시 2: 월급 140만 원, 하루 8시간·주 3일 근무
- 한 달 유급 근로시간: (주 24시간 + 주휴 4.8시간) ÷ 7 × 365 ÷ 12 = 약 125시간
- 시급: 140만 원 ÷ 125시간 = 약 11,187원
- 하루 통상임금: 4.8시간 × 11,187원 = 약 53,698원
- 해고예고수당: 53,698원 × 30일 = 약 161만 원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통상임금은 실제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한 비율(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로 계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 없습니다.
-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받고 내보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개인 사정이든 권고사직이든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이라면 사직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직서가 없으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이나 해고 절차가 고민이라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