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여러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동안 맺은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 보상휴가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
-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
- 없으면 →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일까요?
많은 회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연차 대체, 탄력근로제 같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 근로자대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로자위원과 맺은 합의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노동조합이 새로 생겼을 때 불거집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노사협의회에서 맺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연장근로 한도 초과나 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선거 공고에 “직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최다 득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 투표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립니다.
이렇게 뽑힌 근로자위원이라면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반수 노조가 생기면 바뀌는 것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늘어 직원 과반수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위의 서면 합의도 노동조합과 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직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일정한 요건에서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직원도 늘어나기 쉽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거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위촉합니다.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권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에 대한 동의,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입회 등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노동조합이 행사합니다.
정리하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를 쓰고 있다면, 합의 상대가 정말 근로자대표인지 확인하세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합의하고 있다면, 선출 때부터 근로자대표 지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 노동조합 조합원이 늘고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되었을 때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노동조합 대응이 고민이라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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