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인사제도·규정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미 한 번 발급해 줬는데 다시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발급해 줘야 할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으면 바로 발급해 줘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에 다음 내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 기간
  • 담당 업무
  • 직위와 임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직원이 요청한 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이 요청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항목 중에서도 직원이 요청한 내용만 적어서 발급합니다.

직원이 적지 말아 달라고 한 내용을 회사가 마음대로 적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사유나 징계 이력을 직원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적는 것은 안 됩니다.

임금은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보통 경력증명서에는 넣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다시 발급해 줘야 합니다. 법에는 한 번만 발급하면 된다는 규정이 없고, 직원이 요청하면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안이라면 재발급 요청에도 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안의 요청이라면 바로 발급
  • 근무 기간, 업무, 직위, 임금 중 직원이 요청한 내용만 기재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요청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기
  • 재발급 요청에도 응하기

경력증명서 양식을 정비하거나 퇴사 절차를 점검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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