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에 직원이 경력을 거짓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력 사칭이 사실이라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생각 없이 해고했다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노동법에 경력 사칭을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고, 경력·학력 허위 기재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처음부터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 입사 후 얼마나 오래, 어떤 일을 했는지
- 거짓으로 적은 경력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사실이 드러난 뒤 직원의 태도와 회사의 조치
- 회사 안의 신뢰 관계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 법원은 회사가 이력서에 경력과 학력을 적게 하는 것은 업무 능력뿐 아니라 정직성과 신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명시해 두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해고가 인정된 사례
한 직원은 실제로 17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4개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정리해 이력서를 내고 합격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이력서와 달랐습니다. 회사가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직원은 그 서류를 찢어 버렸고, 7개월이 지나서야 회사 이름 일부를 지운 이력을 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고,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 기재뿐 아니라 사실이 드러난 뒤의 태도까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지원하면서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고 입사했습니다. 학력을 낮춰 적은 셈입니다.
법원은 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뽑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학력을 그렇게 적은 경위와 평소 근무 태도를 보면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취업규칙에 경력·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해 둡니다.
-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꼭 필요한 경력·학력 요건을 분명히 밝힙니다.
- 필요하다면 입사 때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받아 확인합니다.
- 거짓 기재를 알게 되면 바로 해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원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경력 사칭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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