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많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있어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 계약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법에서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어 일하면 넘은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수당을 월급에 한꺼번에 넣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수당을 주지 않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반 사무직은 법원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처럼 적어 두어도, 수당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받는 고정OT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정OT는 매주 또는 매달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5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고,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인정받는 고정OT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 매달 고정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몇 시간인지
-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식
-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이렇게 시간과 금액을 분명히 정했다면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꼭 주의할 점
-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지급: 고정OT로 정한 시간을 넘어 일했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 고정OT로 정한 시간도 일주일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확인: 고정OT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표시: 임금명세서에 고정OT 수당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데만 신경 쓰고 내용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수당이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는 그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 계약서가 괜찮은지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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