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생긴 뒤로 많은 회사에서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된 일이 괴롭힘인지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절차의 출발점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 회사가 만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고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다음 일곱 가지를 담도록 권합니다.

  1.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2. 괴롭힘 예방교육
  3. 고충 상담
  4. 사건이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
  5. 피해자 보호 조치
  6. 가해자에 대한 제재
  7. 재발 방지 대책

규정 예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에서 빼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계약서상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

예방교육

  • 1년에 1번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괴롭힘의 정의, 금지 행위, 상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등을 다룸
  • 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

사건 처리 절차

  •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
  • 조사할 때 가해자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음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음

피해자 보호

  • 조사 기간 중: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 피해자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됨
  •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불이익 금지: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

규정을 만든 뒤에도 챙길 것

  •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불이익은 형사처벌: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사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직원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보고서가 적절했는지 검토합니다.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쓰는 것이 어려워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른 규정과 맞추기: 괴롭힘 규정뿐 아니라 근로시간, 모성보호 등 그동안 바뀐 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괴롭힘 규정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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