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을 막 넘은 스타트업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기업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0명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금
-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벌금
노동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회사와 다툼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면 노동청은 조사해야 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 사용자위원: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사람
- 근로자위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고, 없으면 직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가 위원 수와 같거나 적다면, 다수결 투표 대신 후보별 찬반 투표로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자리는 다시 선거를 합니다.
2. 회의 운영
- 분기마다 1번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열면 됩니다.
- 의장은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립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근로자위원이 안건 관련 자료를 미리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
정기회의에서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인력계획
-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보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공유해야 합니다.
4. 협의·의결 사항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의결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의결된 내용은 전체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회의록과 고충처리위원
-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합니다.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협의·의결 내용, 그 밖의 토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서식을 쓰면 편합니다.
- 회의록 자체를 직원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감독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꼭 작성하세요.
-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는 고충처리위원도 두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하면 됩니다.
안건은 어떻게 정할까요?
분기마다 모여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 평소에 소통하기: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위원이 평소에 자주 만나 관계를 쌓고, 안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근로자위원이 고충을 모으게 하기: 사내 게시판이나 설문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모으고, 근로자위원이 안건으로 정리하도록 하면 효과적입니다.
- 자주 나오는 안건: 근무 환경(시설, 비품), 복지(단체보험, 기념일 휴가), 근로조건(휴게시간, 연차 사용 방법) 등
노사협의회 설치나 운영이 처음이라면 노무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