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법 개정·판례

2026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2026년 상반기가 곧 마무리됩니다. 26년 하반기부터 노동법 개정 사항이 많아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려 합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30인 → 50인 → 100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미뤄온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시행일: 2026.7.1. (50인 미만) / 2027.1.1. (100인 미만)
  • 체크포인트: 100인 미만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도입 가능

2. 보험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정 신설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장 조사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와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따릅니다.

  •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일: 2026.7.1.
  • 체크포인트: 현장조사 시 신청인·대리인 참여 가능,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명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유족의 순위 명확화

3.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8호)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일: 2026.8.1.
  • 체크포인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현황 공시 의무 발생

4.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에 포함되지만, 사용 횟수는 법정 분할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6.8.20.
  • 체크포인트: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5.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휴가 기간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육아휴직 사유 추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 축소 — 허용 예외 사유였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6.9.18.
  • 체크포인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50일 전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휴직 사유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 축소

6.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① 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 후에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6.11.27.
  • 체크포인트: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 → 4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신설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PRICING

비용은 먼저 알려드리고,
결정은 그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 노무 리스크 예방

    노무자문 · 급여관리

    월 10만원부터

    직원 수 기준

    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 카카오톡·메일·전화 상시 자문
    •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자문 상담 신청
  •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절차에 맞게 함께합니다

    • 신고 접수 직후 대응 방향 안내
    • 사실관계 조사·조사 보고서
    • 조치 검토·재발 방지 교육
    괴롭힘 상담 신청
  • 분쟁·사건

    노동사건 대응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출석 조사 대응
    • 해고·징계 분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사건 상담 신청
  • 인사제도

    HR컨설팅 · 노동조합관리

    프로젝트

    규모별 견적

    평가·보상·노사관계, 회사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 현황 진단·임직원 인터뷰
    • 평가·보상·직급 체계 설계
    •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대응
    컨설팅 상담 신청

금액은 직원 수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TACT

급한 일이라면, 지금 바로 노무사에게 연락하세요.
상담부터 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