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식대·차량유지비·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많은 회사가 월급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나눠 넣어 지급합니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지포인트를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이 올라가고,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함께 늘어납니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 고정성 요건을 없애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월급에 붙어 있는 각종 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준다면, 식대는 실제 식사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기보다 임금의 일부로 보기 쉽습니다. 이런 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해 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 영수증을 받아 쓴 만큼만 지원하는 경우
  • 식권으로 지급하고, 식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차량유지비

본인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준다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나눠 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 보유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빠지려면, 정해진 최소 금액 없이 실제로 업무에 차를 쓰고 영수증을 내면 쓴 만큼만 보전해 주는 식이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이 근로복지를 임금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
  •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 보통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남에게 줄 수도 없다는 점

다만 복지포인트를 매달 현금처럼 주고, 사라지지도 않고 양도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임금과 같아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운영한다면 사용 기한, 양도 제한 등 제도 설계를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달 일률적으로 주는 식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현물 식사, 영수증 실비 정산, 식권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차량 보유자에게 정액으로 주는 차량유지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실제 사용분만 정산하는 차량유지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용도 제한·기한 소멸이 있는 복지포인트 해당하지 않음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수당·상여 바뀐 기준에서는 해당할 수 있음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여러 수당이 함께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임금 항목을 새 기준으로 점검해 보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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