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한도를 넘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정리되면서 혼란을 느끼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연장근로로 보고 더했습니다.
-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
- 하루에 8시간을 넘은 시간
예를 들어 한 주에 월·화·금·토요일 각각 12시간씩(하루 4시간씩 초과)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모두 더해 16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12시간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예시에서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은 시간은 8시간이므로,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다는 점
-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일주일 단위로 더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 수당을 줘야 하는 연장근로와 한도를 따지는 연장근로의 기준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
수당 계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과 일주일 40시간을 넘은 시간 모두에 대해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예시라면, 하루 8시간을 넘은 1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구분 | 기준 |
|---|---|
| 형사처벌 대상인지 (한도 초과 여부) | 1주 동안 40시간을 넘은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 |
|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 하루 8시간 초과분 + 1주 40시간 초과분 모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나 수당 계산이 헷갈린다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