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수습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나아지지 않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약 6개월 치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어 두기
수습 직원은 일반 직원보다 해고 사유를 조금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직원이 수습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 평가 결과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면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구제신청에서 직원이 스스로 수습이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수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우리 회사와 스타일이 안 맞는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소극적이다”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쉽습니다. 수습이 끝날 때 한 번에 내리는 총평도 객관적인 평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적격성을 판단할 기간을 주었으니, 해고까지 하려면 그동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칠 기회는 주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시작 때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는지 직원에게 알려 줍니다.
- 하위 몇 명을 고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절대평가 기준을 씁니다.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평가하고, 결과와 개선할 점을 직원에게 알려 줍니다.
-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 본채용 거부(해고)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피드백 후 나아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3.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리기
아무리 해고 사유가 충분해도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절차상 잘못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4.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 예고하기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적어 둔다
- 수습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알려 준다
-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와 날짜를 알린다
-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는 적용됩니다.
수습 직원의 평가 방법이나 본채용 여부가 고민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