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해고·징계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직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노무 자문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일한 기간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적어도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으로 “급여를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출 감소와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과 손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원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마음대로 빼는 것도 안 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의미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적어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나오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결근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에 따른 계산 방식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직원이 퇴사 절차를 한 번 더 인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도 14일 안에 급여 지급, 연락이 안 되면 지급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는 쉽지 않음
  •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을 정해 두고, 퇴사 절차를 안내하기

무단 퇴사 문제로 고민이라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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