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노동청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5명 이상이면 우리 회사도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 법의 핵심은 회사가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가 생기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경우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 같은 유해 요인으로 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식당, 카페, 미용실 같은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음식점은 사고 위험이 적은데 괜찮지 않나요?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사망사고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은 공사도 해당되나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정하기
  •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하고 점검하기
  •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권한과 예산 주기
  •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 사고가 났을 때의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 도급·용역을 준다면 안전보건 기준 마련
  • 위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위험성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처벌보다 회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 즉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를 확인합니다.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 왔는지는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진단·컨설팅·교육,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우리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막막하다면,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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