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월급에 넣어 주고 있었는데,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안 줬다고 신고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월급에 무엇까지 넣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넣을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편리하다 보니 퇴직금까지 월급에 포함해 나눠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매달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넣어 주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이미 나눠 준 금액과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일정한 요건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직원과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도 이길 수 있다”고 단정하는 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넣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당을 미리 줬다는 이유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휴가 사용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넣는다면 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월급에 수당을 넣는다면 이렇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기
- 각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기
-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지급하기
- 퇴직금은 월급에 넣지 말고,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지급하기 (퇴직연금 가입도 방법입니다)
“기본급 200만 원에 연차·휴일·야간·연장수당 모두 포함”처럼 한 줄로 적어 두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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