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꼭 해 줘야 하는지 묻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만 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지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직원이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 직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원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직원과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별로 확인할 점
- 집 구입: 본인 명의로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 직원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파산·개인회생: 법원의 파산 선고문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중간정산을 해 주었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정당한 중간정산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인출·담보대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을 받았다면, 사유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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