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해 줘야 할까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꼭 해 줘야 하는지 묻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만 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지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3. 직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원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직원과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8.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별로 확인할 점

  • 집 구입: 본인 명의로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 직원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파산·개인회생: 법원의 파산 선고문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중간정산을 해 주었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정당한 중간정산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인출·담보대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을 받았다면, 사유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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