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직원이 병가를 쓰면, 급여는 줘야 할까요?

“직원이 아프다는데 하루 정도는 배려해 줘야지” 했다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면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병가 중 급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병가를 줄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연차휴가를 쓰거나
  • 연차를 쓰고 싶지 않거나 남은 연차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서도 1~2달 넘게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라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를 줘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차와 별도로 유급 병가를 준다고 정해 두었다면, 직원은 병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은?

  •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쓴 날은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병가 대신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급 병가를 정해 둔 경우: 병가를 쓴 날을 빼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내내 병가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를 쓰면 1년 미만 직원의 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은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로 결근한 달은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달의 연차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급 병가를 정해 둔 경우: 병가일을 빼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 두세요

병가를 둘러싼 분쟁을 막으려면 취업규칙에 다음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 병가를 쓸 수 있는 기간과 신청 방법
  •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라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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