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해고 후에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란?

쉽게 말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고입니다.

  1. 사유가 부족한 해고: 직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할 만큼은 아닌데 해고한 경우
  2. 절차를 어긴 해고: 근로기준법이나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래서 회사는 해고 전에 “해고할 만큼의 잘못인가?”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회사가 ‘지는’ 사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 사소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아침마다 비품 재고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늦게 지켰다는 이유로, 경고 없이 바로 해고했습니다. 핵심 업무가 아니고 회사에 큰 손해가 없었으며, 서면 경고 등 고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점심이나 사내 메신저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며 해고했습니다. 조직문화에 맞추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 사내 친목 행사에 빠진 경우: 근무시간 외 워크숍이나 모임에 자주 빠진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참석은 의무가 아니고 업무에 지장도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건너뛴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심의 후 해고”라고 정해 두고도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해고했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길 수 있는’ 사건

직원의 잘못이 무겁고 회사가 입은 피해가 크거나,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회사도 이길 수 있습니다.

  • 횡령 등 중대한 잘못: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확인서·수사 자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해고했습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 종료”라고 분명히 적어 두었고,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제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직원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연락이 없다가 두세 달 뒤에 신청서가 와서 놀라는 회사가 많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서’를 내면, 회사는 이를 반박하고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심문회의: 양쪽 서류를 정리한 조사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보통 신청 후 두 달 안팎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회사와 직원이 모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4. 결과 통보: 결과는 보통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문자로 먼저 알려 주고, 판정서는 이후 서면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1. 해고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기: 업무 태만, 폭언, 횡령 등 문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둡니다. 다만 한 번의 사소한 실수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 따져 보기: 회사가 입은 손해, 다시 일어날 가능성,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함께 봅니다. 가벼운 잘못에 해고까지 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과 취업규칙의 절차 지키기
    •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이나 문자만으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거칩니다.
  4. 노동위원회 대응 준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를 지킨 사실을 담아 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노무사와 함께 자료와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해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서둘러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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