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시급 12,000원을 주고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넉넉하게 줬는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카페, 식당, 프랜차이즈처럼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은 곳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법은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직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 직원에게 “일한 시간 × 시급”만 지급하면, 이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 빠지게 됩니다.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시급이 12,000원이라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40 ÷ 40 × 8 × 12,000원 = 96,000원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20 ÷ 40 × 8 × 12,000원 = 48,000원
  • 월·수·금 하루 8시간 근무: 24 ÷ 40 × 8 × 12,000원 = 57,600원
  • 월·목 하루 7시간 근무(주 14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0원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급은 14,40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노동청은 시급을 14,400원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눠 적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의 20%(40시간에 8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의 20%를 주휴수당분으로 더하면 됩니다.

기본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분 2,400원 = 총 시급 14,4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 따로 계산: 20시간 × 12,000원 + 주휴수당 48,000원 = 288,000원
  • 포함 시급: 20시간 × 14,400원 = 288,000원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적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분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기본 시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따집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아 급여 계산이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급여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쓴이

김민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이안 서초 · 공인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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