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네트제로 계약하고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청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네트제는 근로계약서에 세금과 4대보험을 뗀 뒤의 금액(세후 금액)을 정하고, 세금과 보험료는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반대로 그로스 계약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세전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직원 몫의 세금과 보험료를 떼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나요?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 임금에서 미리 뗀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므로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되고,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다르게 봅니다. 한 산부인과 원장과 세후 월 900만 원으로 계약한 의사가 환급금을 달라고 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금이 퇴사 시 정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세후 금액으로 계약을 분명히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는 액수와 관계없이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 세금을 덜 내서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생기면 병원이 부담합니다.
-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는 환급금도 병원이 낸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네트제 계약이 분명하다면 직원이 환급금을 직접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해석은 네트제 계약을 명확하게 맺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섞여 있거나, 직원이 그로스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다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금액이 세후 금액이고, 세금과 4대보험은 병원이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기
-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은 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미리 적어 두기
- 네트제와 그로스 계약의 차이를 직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
함께 확인할 점
네트제 계약은 환급금 문제 말고도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네트제로 계약하고 있다면 세전 금액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점검하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