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는 “실수령 월 ○○○만 원”처럼 세금과 4대보험을 뗀 뒤 받는 금액으로 월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네트제 계약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분명해서 좋고, 병원도 오래 써 온 방식이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원장님들이 잘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엇과 비교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볼 때는 직원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 가운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따로 모아서 비교합니다.
이때 빠지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 일한 대가라서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뺍니다.
- 연차수당: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령 ○○○만 원, 각종 수당 포함”처럼 계약했다면, 세전으로 바꾼 뒤 위 수당들을 빼고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 얼마가 최저선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병의원에서 흔한 주 44시간(주 40시간 + 연장 4시간) 근무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 근무(주 40시간 + 주휴): 한 달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연장 근무(주 4시간): 한 달 약 17.4시간 × 1.5배 × 10,320원 ≈ 269,000원
- 합계: 약 243만 원 (세전)
즉, 주 44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세전으로 최소 약 243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넣어 주고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더해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의원은 연장근로 가산(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세전 243만 원이면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꽤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수령 ○○○만 원에 연장수당·연차수당 모두 포함”으로 계약했다면, 겉으로 보기엔 충분해 보여도 세전으로 되돌려 수당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수령액을 그대로 두면, 작년에는 괜찮았던 계약이 올해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세전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었는지
- 연장·연차수당을 뺀 세전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 최저임금이 바뀌는 매년 1월 전에 계약 금액을 다시 확인했는지
- 가능하다면 네트제에서 세전 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했는지
네트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전 금액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퇴사한 직원의 노동청 진정 한 건으로 몇 년 치 차액을 한꺼번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계약서가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기준으로 쓰였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